상반기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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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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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주민 및 지자체·환경청의 개정수요 반영 |
주요내용 | • 농기계 유지관리비 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
•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 개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