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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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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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및 CMR 물질: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
•건강·환경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건강·환경 유해성 없는 화학물질: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판단하는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승인 불필요) |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