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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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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및 CMR 물질: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
•건강·환경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건강·환경 유해성 없는 화학물질: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판단하는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승인 불필요)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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