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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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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배경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주요내용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 현행 : 시급 8,350원
- 개정 : 시급 8,59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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