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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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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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 현행 : 시급 8,350원 - 개정 : 시급 8,59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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