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044-202-719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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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委 합의(‘18.8,‘1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委 의결(‘19.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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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