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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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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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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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