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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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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대상 및 내용

      ▣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 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② 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 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 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추진배경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대표이사 책임 : 2021년 1월 1일, MSDS 제출 :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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