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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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뉴스/공지사항
개정내용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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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 |
주요내용 | ① (이용대상 확대)
•현행 : 저소득 노동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평일) •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이용(평일) ②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 • 현행 : 선정시기(주 2회), 선정방법(평일 이외 우선순위* 적용) * 이용률이 낮은 자 > 점수가 높은 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 개정 : 선정시기(월 1회, 매월 15일까지), 선정방법(평일 이외 점수제* 적용) * 임금수준, 기업규모, 취약계층,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 |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