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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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개정내용 |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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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