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02-2100-640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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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개정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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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용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 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