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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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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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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 할 계획입니다.
    • ▣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 지원

      ▣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참고 사이트 : 한부모가족상담 : 1644-66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에 따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생활지원형)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주요내용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자 대상 산전·분만·
산후관리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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