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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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한부모가족상담 : 1644-6621
개정내용 |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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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에 따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생활지원형)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자 대상 산전·분만·
산후관리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