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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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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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6,177명 → 7,777명
(1인당 지원금) 300만원 → 380만원 * ①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②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지급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