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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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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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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 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9년 35개소에서 ’20년 6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사전예방
기능 확대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확대(35개소 → 60개소)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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