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8) (02-2100-640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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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개정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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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별」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