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8)  (02-2100-640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 됩니다.
    •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 습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추진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별」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