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02-2100-6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개정내용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
추진배경 |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각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절차 등
종합 상담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사건발생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컨설팅 지원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
시행일 | 2020년 1월중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