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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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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  (044-201-4989)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1,000m2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
추진배경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2년 주기 / 소유자·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 주기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
- 현행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
- 개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
시행일 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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