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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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보장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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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임차급여 산정방식)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하여 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