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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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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로 지정되어,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거나 국제적·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해양생태계법 제61조) 해양보호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한 경우 119 또는 해양경찰 신고를 통해 구조·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관리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국제적인 보호가치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보전
주요내용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의 해양보호생물(現 80종) 신규 지정(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시행일 20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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