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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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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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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 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비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비과세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업인 세재 혜택 대폭 확대된다(12.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어업인 소득세 개요
추진배경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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