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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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비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비과세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업인 세재 혜택 대폭 확대된다(12.11)
개정내용 | 어업인 소득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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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