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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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18.)
개정내용 |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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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
주요내용 |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20년 2월
*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