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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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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1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추진배경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주요내용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시행일 2020년 2월
*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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