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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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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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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 * 해양수산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통상자원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해양폐기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UNEP) 등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규범 마련 방안 논의 중

      ▣개정내용은 2021년 하반기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구성 :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관련 전문가 등
•기능 :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시행일 202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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