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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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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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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됩니다.
    •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조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 센터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해양치유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완도(총 320억, ’22년 완공), 태안, 울진, 경남 고성(센터별 340억, ’23년 완공)
      **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 개발, 4차 산업기반 치유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등(총 66억원, ’21~’25)

      ▣ 「해양치유자원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관광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복지 향상
주요내용 •해양치유지구 지정·지원,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운영,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23)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21~’25)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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