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044-202-5838)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면회의가 곤란상황에서의 심사지연 문제해소와 보훈심사 기간 단축으로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