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 ①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4.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
주요내용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