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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토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신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 기재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