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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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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됩니다.
    • ▣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관세법 개정안(제237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관보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 도모
주요내용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관세법」제246조의3제1항: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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