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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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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2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시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 (정성필수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됩니다.
    • ▣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 → 20%) 하고,

      ▣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사업에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필수제안 정량평가 항목 신설 : ’20.4.23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대한 변별력 제고를 통해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정성평가 등급별 환산점수 간격을 10%에서 20%로 강화

•필수제안 적용대상을 일반평가의 사업금액 2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20억원 미만 사업에도 적용
시행일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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