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2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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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대한 변별력 제고를 통해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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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성평가 등급별 환산점수 간격을 10%에서 20%로 강화
•필수제안 적용대상을 일반평가의 사업금액 2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20억원 미만 사업에도 적용 |
시행일 | 2020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