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조달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9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이 변경됩니다.
    • ▣ 평가항목 중 ‘만족도’(40점) 항목을 삭제하고,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 신설, 기술 능력은 17점 → 25점으로 상향됩니다.
      - ‘품질관리’(25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하여 확대

      ▣ 배점형태로 운영되던 ‘신인도’를 감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점되도록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품질 관련 평가항목인 ‘품질만족도’의 경우 수요기관이 검사단계에서
평가한 주관적인 지표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계약이행 실적 평가의 경우
배점 3점으로 비중이 작아 실효성 부족
주요내용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 신설,
기술능력은 17점 → 25점으로 상향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하여 확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