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9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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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품질 관련 평가항목인 ‘품질만족도’의 경우 수요기관이 검사단계에서
평가한 주관적인 지표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계약이행 실적 평가의 경우 배점 3점으로 비중이 작아 실효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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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 신설,
기술능력은 17점 → 25점으로 상향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하여 확대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