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193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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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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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 •복무기간/기관 : 36개월/교정시설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제재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편입신청은 위원회 구성 이후 상반기 중 접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