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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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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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병역의무자여비 현실화 추진 |
주요내용 |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1km 당 15.68원↑)
- 현행 : 116.14원/km - 개정 : 131.82원/km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