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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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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합니다.
    • ▣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 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비는 ’19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합니다.
      - (현행) 116.14원/km → (개정) 131.82원/km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추진배경 병역의무자여비 현실화 추진
주요내용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1km 당 15.68원↑)
- 현행 : 116.14원/km
- 개정 : 131.82원/km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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