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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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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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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요내용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시행일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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