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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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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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
시행일 |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