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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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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강화
주요내용 •신청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 수 처 : 지방병무(지)청
•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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