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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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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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년 6,000원 → ’21년 7,000원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 (1식) 60 초과~300km, (2식) 300 초과~400km, (3식)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