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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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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9년도 숙박비와 ’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병역의무자여비란?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합니다.
      *교통비(131.82원/km), 식비(7,000원/1식), 숙박비(50,000원/1박)

      ▣ 개선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주요내용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년 6,000원 → ’21년 7,000원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 (1식) 60 초과~300km, (2식) 300 초과~400km, (3식)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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