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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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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8)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통계팀 (02-3270-603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 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및 사용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 ▣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 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습니다.

      ▣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권고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방산정보>업무서식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추진배경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주요내용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사용지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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