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8)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통계팀 (02-3270-603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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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참고 사이트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방산정보>업무서식
개정내용 |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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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
주요내용 |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사용지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