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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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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라 한다)」이 ’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제정(’20.6.9일)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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