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하여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됩니다.
    • ▣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했으나,

      ▣ ’20.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
주요내용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제’ 도입
- 현행 :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 개정 :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행정조치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