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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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불공정거래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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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제’ 도입
- 현행 :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 개정 :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행정조치 |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