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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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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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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8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기상현상증명은 법원, 보험사, 관공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
    • ▣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합니다.

      ▣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보다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상현상이 빈발해짐에 따라, 대표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도처에 위치한 자동관측지점의 기상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자동기상관측 자료까지 기상현상증명 확대 : 100여 개 지점 → 600여 개 지점
시행일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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