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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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개정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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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 - 개정 :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
시행일 | 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