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02-3150-16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
---|---|
주요내용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