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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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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02-3150-16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써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게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하여,
      -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또한 제정되어 함께 시행됩니다.(’21.1.1.)
      ※ 다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2.1.1.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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