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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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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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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044-203-272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됩니다.
    •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 현행 : 5,500명 - 변경 : 12,000명(6,500명 증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변경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 현행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 변경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시스템 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산출·심의

      ▣ 변경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창작준비금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 사항
추진배경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예술활동 특성 상 일반사회·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1인 3백만원, 격년제)
주요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자 확대(5,500명→12,000명)
•소득·재산 심의 대상 완화(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보에 따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축소(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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