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044-203-272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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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창작준비금 지원
개정내용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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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예술활동 특성 상 일반사회·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1인 3백만원, 격년제) |
주요내용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자 확대(5,500명→12,000명)
•소득·재산 심의 대상 완화(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보에 따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축소(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