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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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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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한차례 연장 가능) 함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함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함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