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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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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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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업자는 준공 20년 이상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시행일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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