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613)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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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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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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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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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됩니다.
▣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 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됩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 보호)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의 보류 등
- (경제적·행정적 보호)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 부정청구 등의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공재정환수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추진배경 |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시행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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