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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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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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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실용신안)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체)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 (대상수수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 산학협력단·공공연구기관 등 중소기업과 빈번히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과 타 주체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산업발전 촉진
주요내용 •감면대상 주체를 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로 확대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안신안등록료에도 수수료 감면 제공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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