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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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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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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02-3145-519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퇴직연금(개인형 IRP)·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동 서비스는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논의 결과”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19.11월 시행된 연금계좌 이동절차 간소화(기존 연금상품 취급 금융회사
및 신규상품 취급 금융회사 2회 방문 →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의
후속과제로,
- 가입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PC·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합연금포털‘-금융회사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주요내용 가입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를 시행*,
*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으로, 온라인
계좌이체 채널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시행일 2020년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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