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02-3145-519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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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논의 결과”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보도자료
개정내용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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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9.11월 시행된 연금계좌 이동절차 간소화(기존 연금상품 취급 금융회사
및 신규상품 취급 금융회사 2회 방문 →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의 후속과제로, - 가입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PC·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합연금포털‘-금융회사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주요내용 | 가입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를 시행*, *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으로, 온라인 계좌이체 채널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
시행일 | 2020년 1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