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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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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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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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으로‘셀프점검’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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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 변경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면적5천㎡ 이상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모든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설치 대상은 소방관서 보고(이하는 자체보관)
②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등이 적합한지 점검(연면적 5천㎡이상+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