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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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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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대상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 환자 → 부양의부자 유무 관계없이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모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금 대상자) |
시행일 | 온라인신청 확대 2021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