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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추진배경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
주요내용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 등록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록
- 수임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시행일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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