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변경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변경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