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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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개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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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② (생 략)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 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