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 (044-201-4989)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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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개정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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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2년 주기 / 소유자·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 주기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 - 현행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 - 개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 |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